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엔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은 상대의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예방적 자위'와 국제평화를 위한 `인도적 간섭'이라는 예외조항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그 어떤 조항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의
방위를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할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위법성 조각
Ⅱ. 정당행위
1. 의의 / 법적성격
형법 제20조에 기술된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면제사유가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범죄성립요건 가운데 무엇을 결여 시키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다루
정당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보호 내지 법질서수호법칙을 근거로 한 위법성조각사유 이다. 즉 법률은 부당한 공격을 해 오는 사람의 법익을 구성요건해당행위로 반격하여 침해하는 것
요건
2-1. 긴급피난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가) 법익
구형법은 법익으로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이라 하였지만 현행형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예, 정조, 기타 일체의 법익이 포함된다. 아울러 자기만이 아니라 타인의 법익도 보호대상인 것은 정당방위에서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하며 구성요건해당행위의 결과반가치를 제거하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구성요건해당행위의 행위반가치를 제거하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한다.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총칙에는 정당행위(§20), 정당방위(§21), 긴급피
1. 정당방위의 의의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조).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성질
정당방위는 긴급피
정당화사유의 한계설정요소로서의 ‘현재성’에 관한 논의가 1992년의 소위 “김보은양 의붓아버지살해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하에서는 당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정당방위와 면책사유에 대한 몇가지 논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중 정당방위와 관련해서는 ‘침해행위의 현재성’ 요건
(2)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사형집행인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아